중대재해예방, 중처법 저촉 사안이 존재하는지 면밀히 체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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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지 3년차에 접어든 가운데, 중대재해예방이 사회적 중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가장 많이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한 업종은 건설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은 전체 사고 중 26.2%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뒤를 이어 제조업이 23.7% 차지함으로써 두번 째를 기록하였다.
지난 22일에는 이런 사회적 목소리를 대변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동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건설현장에서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를 맡은 오병한 경기대 교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공사현장을 1시간 점검해본 결과, 위험요인이 5~6개가 발견됐으며, 중소기업은 10~20개가 나왔다"며 "중처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사망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위험을 관리하는 체계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각별히 노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사업주가 관심을 충분히 가지고 중처법 저촉 사안이 존재하는지 면밀히 체크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중처법은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로, 사업장에 적절한 안전장비를 설치하지 않거나 노동자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 책임자들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미흡했을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나 2명 이상의 노동자가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부상을 입는 경우,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처럼 중대재해예방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많은 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알고 있지만, 문제는 경영책임자가 모든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에 있다. 특히 현실적으로 부침이 있는 중소기업들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인사이트 손익곤 중대재해처벌법변호사는 “대기업은 안전예산·조직구축·대형로펌 또는 사내 법무팀 등을 통해 중처법 대응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은 자금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응이 어렵다” 며 “결국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정확한 사후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기업 입장에서 여러 안전 장비와 교육 등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서 기업의 과실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처법과 관련되어 있는 산업사고들은 관점에 따라 그 과실이 다를 수 있으며, 법적으로 어떤 대처를 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고가 발생 이후의 조치도 중요하다는 것이 손익곤 변호사의 의견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다시피 인력 부족이나 자금 부족 등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영세 기업들의 경우 이런 법적인 후속 조치들을 밟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인사이트 손익곤 중대재해 전문변호사는 법적인 조치를 밟기 전에 중대재해처벌법대응이 가능한 법률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덧붙여 손익곤 변호사는“중처법은 매우 복잡한 법적 인과관계를 해석 및 파악해야 하는 사안이다. 형사처벌 대응 뿐 아니라 근로자의 민사적 피해도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만큼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기업이 전문가와 함께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