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신고 추가 법적 대처가 필요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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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신임 장관이 취임 후 일성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취임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긴급 간부회의를 통해 "그간 노력에도 청산되지 않은 2천198억원을 전액 청산한다는 각오로 임금체불 사건을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지난 6월 말 기준 임금 체불액 1조436억원 가운데 청산되지 않은 금액이 2천198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신청, 구속수사 등을 원칙으로 한층 강도 높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대통령이 엄정 대응을 주문한 이후 장관이 다시 한 번 정부 각 기관에 최우선 실무 대응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상황이다.
정부가 임금체불신고 사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주문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그만큼 대규모 임금체불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반기 기준 임금체불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사상 최초의 일이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27%나 늘어난 수치다. 임금체불액이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펜데믹 정국을 거치면서 경기침체 여파가 누적되어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과 근절 의지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신고 사건들이 해결될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 많다. 실정법상 이를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노동계에 따르면, 임금체불 사건 해결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느니 제일선 근로감독관들의 해결 능력이 법적으로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택근무 등이 종료되고 근로자들이 업무 제일선으로 복귀하면서 관련 신고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신개념 스타트업 등 기존에 없던 산업들과 업체들의 숫자가 우후죽순 증가하면서 과거에 없던 충돌 쟁점들이 많아 사건 처리 난이도가 예전보다 매우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많다. 또 연도별 노동청 신고사건 건수는 2023년 37만1116건으로 전년(30만5519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업무처리와 관련된 질과 양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뜻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적 직무교육이나 제도개편이 요원해 근로감독관의 질적 업무부담을 덜어주지 못해 사건 해결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많다. 근로감독관이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들의 경우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와 같이 공인노무사나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가 위주로 구성된 신고사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해야 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명문화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임금체불신고 사건의 또 다른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는 대지급금 제도 또한 현행법상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아 제도 손질이 불가피하다. 이 제도는 정부가 직접 나서 체불된 임금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의 어려움을 빠르게 해소해 주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근로감독관들이 체불된 임금이 존재하는지, 또 액수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등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모해 허위 지급되는 경우들이 많아 오히려 간이 대지급금으로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보다 실효성이 있는 대책과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지만 이를 방치한 상태에서 정부가 임금체불신고 사건을 해결한다고 의욕을 내 봤자 별 무소용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다.
더욱이 임금체불신고로 인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피해를 원복하기도 쉽지 않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전부다. 웬만한 수준의 임금체불을 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벌금 처벌로 사건이 마무리된다.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벌금을 내면 된다는 생각으로 사건 해결에 나서지 않는 사업주들이 많다. 신고를 해서 사업주를 처벌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근로자의 체불 임금 원복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미루어 볼 때 처벌 자체가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근로자 피해를 원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나서 민사적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인사이트 손익곤 노동법전문변호사는 “현행법상 임금체불신고로 근로자가 받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한계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법적인 해결에 기대는 것이 아닌, 임금체불신고를 진행하는 한편 이 결정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실리적인 체불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추가적인 법 대처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손익곤 대한변협 등록 노동법전문변호사는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길지 않다. 3년에 불과하다. 사용자가 오히려 해당 기간이 도과하길 기다리며 임금지급을 미루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꼭 상대방의 의중을 파악한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