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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곤 대표변호사] 부당해고구제신청 노동위원회 판결에도 불복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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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법무법인 인사이트 :: 부당해고&임금체불
  • 작성일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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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 노동위원회 판결에도 불복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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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해고로 인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는데 법정 싸움이 끝나질 않고 있어요. 절차가 끝난 줄 알았는데...”한 플랫폼 회사를 상대로 소송 중인 한 해고자의 술회다.

 

중앙노동위원회의 '2023 노동위원회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다룬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 처리 건수는 총 1만5천816건으로1만6천건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노동위원회 초심 사건이 1만3천947건, 중노위 재심 사건이 1천869건으로 이는 2001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해고와 함께 정직, 전직이나 감봉 등 다양한 징벌을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한 조치라고 호소하며 구제를 신청한 사건을 모두 더한 수치다. 특히 부당해고 등 사건은 지난해 노동위가 처리한 전체 사건 1만8천946건의 83.5%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1만3천142건보다 20.3% 증가한 수치이기도 하다. 이 수치를 집계한 2001년 이후 가장 많은 처리 규모다.

 

그만큼 최근 들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숫자 자체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런 수치 증가는 사회적 분위기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증가 사유에 대한 구체적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근로자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노동위에 대한 역할의 인식도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근로자가 부당한 처우를 무조건 감내해야 한다는 통념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신의 권리를 수호하고 또 이를 해결할 수 있게 마련된 사회적・법적 장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노동위가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무료법률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권리구제 대리인 지원 제도'가 2022년부터 월급 300만원 미만 근로자로 대상이 확대되는 등 제도적인 마련이 이루어지자 이를 찾는 근로자들의 숫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법적인 제도를 활용해 사건이 해결된 건수도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처리된 부당해고 등 사건 중 5천512건은 화해로, 5천524건은 판정으로 마무리됐다. 화해율도 32.4%로 전년 대비 1.6%p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여전히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복잡한 법적인 문제로까지 불거지는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들이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부당해고 관련 사건들이 증가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기 어려운 사건들의 숫자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코로나를 거치고 난 뒤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들의 법정 싸움 등이 맞물리면서 화해 조정 등으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사건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케이스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 노동위 결정 등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소송이 더 이어지는 사례들은 얼마든지 있다. 얼마 전 이스타항공에서 근무한 조종사 29명이 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신청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인사이트 노동법전문 손익곤 대표변호사는 “더 큰 문제는 노동위를 거쳐 대법원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이나 보상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산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당해고라며 근로자의 손을 들어 주었지만, 복직을 해야 하는 근무처에서 실무적인 이유나 혹은 물리적인 이유를 들어 복직 등을 하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며 근로자의 피해가 누적되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결국 근로자 개인이 다시 세부 소송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하는 이중고를 감내해야 한다.

 

노동법전문 손익곤 변호사는“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분쟁을 마무리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복직 등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또 다른 법정 싸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며 “결국 기나 긴 법정 공방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일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