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소송 무효 판결 받으려면? 면밀한 대응책은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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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60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사상 처음 900만명을 넘었다고 한다. 전체 인구의 무려 16%가 넘는 수치로 2025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에 따른 분쟁과 사회적 제도 또한 지금보다 더 심화할 것으로 예측되는 데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임금피크제’이다.
임금피크제란 정년 연장과 함께 만들어진 제도로 우리나라에선 2015년도에 처음 도입되었다.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로 ‘정년 연장형’과 ‘정년 유지형’ 두 가지로 나뉜다. ‘정년 연장형’의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 시점을 기준으로 2013년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며 수반된 조치다. 2016년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기 전 그대로 정년을 유지하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는 ‘정년 유지형’으로 분류한다.
설명만 들어서는 연장형은 긍정적인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순적인 부분도 존재한다. 58세까지 근무를 하기로 한 사람이 60세로 정년이 연장되면서 59세부터는 실질적인 임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인데 노동의 양과 노동 시간은 동일한 것이다. 이에 불만을 가진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 소송을 거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만약 임금피크제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소송 전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유형이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 후 유효성 판단 여부와 소송 가능 여부, 승산 여부 등을 전문변호인과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인사이트 손익곤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임금피크제는 실행 계기, 삭감 정도, 기간, 대상 조치 여부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효성을 판단한다. 실제로 대법원의 임금피크 무효 선고 이후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단된 사례는 많지 않다. 이후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단된 사례 중 2023년 F 신용정보사 사례를 주목할 만하다.”라며 “F 신용정보회사의 판결로 인해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도 사안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근로자들은 소송을 통해 본인의 권익을 되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가 언급한 F 신용정보회사는, 구체적으로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 도입 전에는 만 55세 이후부터 정년인 만 58세에 도달할 때까지 3년간 기존 연간 보수 총액 대비 약 300% 상당액을 수령 가능했으나 임금피크제 도입 후 성과평가에서 매년 높은 등급을 받아야 기존과 같은 임금수준인 300% 수령이 가능하고, 매년 성과평가 최저 등급 시 기존 연간보수 총액 대비 225%만 수령이 가능하여 임금 총액이 삭감된다는 둥 근로자의 불이익이 과도하고 그에 대한 대상 조치가 부족하였기에 무효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손익곤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대법원은 임금피크제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입장이다. 그 때문에 사례만으로 법원의 입장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본인이 처한 상황을 명확하게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받아 보는 것이 좋다.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라고 해서 언제나 유효한 것도 아니다. 정년 연장형의 경우 임금이 삭감되더라도 정년이 연장된다는 보상이 인정되는 추세라 그 유효성이 넓게 인정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정년 연장형이라도 임금 삭감의 폭이 지나치게 높다면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손 변호사는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은 임금 삭감의 폭, 임금피크제 시행 전후로 인해 근로자의 업무량 변화, 사용자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임금피크제의 효력을 판단할 것이다.” 며 “만약 임금피크제 소송을 진행할 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실체적 유효조건 등을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다.” 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