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간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에 재직하면서 근로기준,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업안정 등 노동행정
업무 및 산재보험 보상업무에 종사하였고, 특히 산재보험 요양보상 분야에 전문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근무하던 중 1995.7.1. 산하기관 근로복지공단이 창설되면서 그 때까지 고용노동부가 관
장하던 산재보험·고용보험 업무가 이관됨과 동시에 전직하여 퇴직 시까지 40년간 대부분 산재보험 업무
에 종사하였으며, 특히 산재요양(업무상 재해 및 질병 조사·인정), 산재보상(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
여, 간병비, 진료비 지급 결정 등) 업무에 전문성을 갖추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