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학원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며 강의를 진행하던 강사였습니다. 그러나 학원 측은 의뢰인이 근로자가 아닌 '위탁계약강사'라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학원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강의 방식과 업무를 수행했고,
출퇴근 시간과 업무방식이 학원 운영 방침에 따라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학원은 위탁계약이라는 이유로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인사이트를 찾아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하였습니다.
2. 인사이트의 조력
법무법인 인사이트는 의뢰인의 근무 형태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학원이 강사의 업무 내용을 상세하게 정하고, 주간 회의를 통해 수업 방식 및 운영 지침을 지속적으로 전달한 점
* 학원이 반 배정, 강의시간, 교재 선택, 학부모 상담 등 주요 업무를 통제한 점
* 학원이 강사의 출퇴근 시간을 사실상 지정하고 평가제도를 통해 근태를 관리한 점
* 학원이 강사의 수익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며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법원에 강사의 근로자성을 적극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치밀한 사실관계 조사와 법리 검토를 거쳤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법원은 학원의 주장을 배척하고, 의뢰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학원은 의뢰인에게 퇴직금 약 7,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학원 강사들이 단순히 계약의 형식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당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사례로, 향후 유사한 상황에 처한 강사들에게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인사이트의 꼼꼼한 대응 덕분에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법무법인 인사이트는 앞으로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