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입사 이후 업무 분장 변경, 근무환경 문제, 상급자와의 의견차이 등으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겪던 근로자였습니다.
특히 업무상 불합리하다고 느낀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이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퇴사를 앞둔 상황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문제 제기가 감정적 불만으로만 취급되거나, 형식적인 조사로 종결될 가능성을 우려하였고,
객관적 기준에 따른 외부 조사를 통해 자신의 경험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확인하고자 노무SOS를 찾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괴롭힘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근로자의 문제 제기가 얼마나 성실하게 다뤄질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2. 인사이트의 조력
노무SOS는 조사 초기부터 결과를 전제하지 않고, 근로자가 느낀 불합리함의 맥락과 배경을 최대한 그대로 복원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업무 분장 변경, 발언의 내용과 톤, 근무환경 개선 요청 과정 등 각 쟁점을 개별 사건으로 분해하여, 당시 상황·관련자 진술·객관 자료를 교차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맞는지”를 단정하기보다, 근로자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반대 진술과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기준으로 신빙성을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발언이나 조치로 인해 실제로 정신적 부담이 발생했는지 여부도 별도로 검토하여, 근로자의 체감 고통이 조사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노무SOS는 근로자의 문제 제기를 최소화하거나 축소하지 않는 조사 구조를 유지했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조사 결과, 제기된 여러 사안 중 일부 행위는 실제로 발생한 사실로 확인되었고, 해당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느꼈다는 점 또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행위들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요건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판단에 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론 자체보다, 내가 겪은 상황이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되고 판단되었다는 점에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불인정’이라는 결론이 곧 근로자의 주장이 가볍게 취급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
그리고 공정한 조사는 근로자에게도 분쟁을 정리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기준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