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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수습기간 해고 부당해고 인정 사례

  • 작성자 노무SOS
  • 작성일 2026-03-18
  • 조회수 12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공기관 계열 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수습기간 평가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직권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수습기간 중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면직 통보로 인해 향후 경력 단절과 경제적 손실에 대한 큰 우려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평가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적이나 개선 기회를 받은 적이 없었고, 해고 통지서에도 구체적인 사유가 기재되지 않아 절차가 위법하다는 점을 문제 삼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무법인 인사이트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내용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1) 수습기간 종료 후 이루어진 면직이 정당한 해고인지

 

2) 근무평정 결과만으로 본채용 거부가 가능한지

 

3) 해고 사유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1)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두고 근무하였음

 

2) 회사는 수습근무평정 결과를 이유로 직권면직을 통보함

 

3) 그러나 해고일은 수습기간 종료 이후 시점에 이루어졌고 수습기간 연장도 없었음

 

4) 해고 통지서에는 구체적인 해고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

 

 

노동위원회는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해고로 보아야 하고, 단순히 평가 결과가 좋지 않다는 사유만으로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면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절차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판정서에서는

 

평가자 간 평가 편차가 크고, 평가의 객관성이 부족하며, 구체적 해고 사유가 적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인사이트의 조력


법무법인 인사이트는 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근로계약의 성질이 단순 수습계약이 아니라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이라는 점을 강조

 

2) 수습기간 종료 이후 이루어진 해고라는 점을 입증

 

3) 근무평정의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

 

4) 해고 사유 서면통지 의무 위반을 주요 위법 사유로 주장

 

5) 평가 결과만으로 본채용 거부가 가능한지 법리 검토 후 주장 구조 설계

 



특히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해고할 수 없으며,

 


정규직 전환 이후에는 통상해고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핵심 논리로 정리하여 심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평가 과정의 불합리성과 절차 위반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정리하여 노동위원회가 판단하기 쉽게 구조화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노동위원회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판정 이후 수습기간이라 포기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절차와 법리를 제대로 따지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끝까지 대응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큰 만족을 표현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 종료 직후의 해고라 하더라도 절차, 사유, 평가의 객관성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한 사례입니다.

 

특히 기업이 수습평가를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