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 재직 중 상급자로부터 반복적인 부당한 업무지시와 조직 내 배제 등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행위를 겪었다고 판단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후 언론사의 취재 요청에 응하여 관련 사실을 제보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이를 문제 삼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공익적인 문제 제기였음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확대될 경우 전과 발생 가능성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어 의뢰인은 큰 부담을 느끼고 법무법인 인사이트 노무SOS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인사이트의 조력
본 사건에서는 언론 제보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제보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언론 보도가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회사 측은 제보 내용이 허위이며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사처벌을 요구하였고,
수사기관 역시 제보 경위, 발언 내용, 실제 발생한 사실관계, 제보 목적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였습니다.
의견서에서는 의뢰인이 제보한 내용이 실제로 존재했던 근무환경과 업무지시, 조직 내 대우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일부 표현에 평가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제보는 개인적인 보복이 아니라 직장 내 문제를 공론화하여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비방 목적이 인정될 수 없고,
설령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이 문제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을 판례와 함께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업무방해 혐의 역시 허위사실 유포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 중심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인사이트의 조력
법무법인 인사이트 노무SOS는 단순히 제보 경위를 설명하는 수준을 넘어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형사 고소로 이어질 때 문제되는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실제로 겪은 근무환경과 업무지시 내역, 조직 내 배치 및 인사 과정 등을 객관적인 자료 중심으로 정리하였고, 이를 토대로 제보 내용이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을 구조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인 비방 목적의 존재 여부와 공익성 판단 기준을 판례에 따라 정리하고,
제보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조직 내 문제 개선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공익적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노동사건 특성상 회사가 자료를 대부분 보유하고 있어 근로자가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까지 의견서에 반영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1차 의견서 제출 이후 보충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사실관계와 법리를 보강함으로써, 단순한 해명 수준이 아니라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단계적으로 설득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수사기관은 제출된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제보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공익적 문제 제기의 성격이 강하며 업무방해의 구성요건 역시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전부 혐의없음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형사처벌 가능성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던 의뢰인은 사건이 불송치로 마무리되자,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용기를 냈을 뿐인데 형사 고소까지 당해 두려웠는데, 전문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억울함을 풀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외부에 알리는 과정에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고소되는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공익적 제보에 해당하는 경우 적절한 법리 구성과 대응을 통해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