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쌓아온 공직 경력과 인생의 다음 단계를 한순간에 잃을 위기에 처했고, 결국 억울함을 호소하며 노무SOS에 법적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십 년간 한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하다 정년에 도달한 뒤에도 회사의 동의 아래 계속 근로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정년 연장 규정을 근거로 삼아 실제보다 늦은 시점에 정년이 도래한다고 잘못 안내하며, 퇴직원을 작성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근로관계가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정년퇴직’으로 착각하고 퇴직원을 제출하였고,
결국 회사는 이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자발적인 퇴직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사실상 해고를 당한 상황이었고, 불명확한 절차와 억울함 때문에 큰 불안을 느끼며 인사이트를 찾게 되었습니다.
2. 인사이트의 조력
노무SOS는 우선 정년 규정의 변경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취업규칙 개정 시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 및 고용노동부 신고 절차가 누락되었음을 밝혀내어 회사의 정년 연장 주장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정년 도래 후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근무한 사실을 근거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정년퇴직’이라는 오해를 유발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퇴직원을 제출하게 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퇴직 의사표시는 무효이며, 회사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는 실질적 부당해고임을 법리에 맞추어 설득력 있게 구성했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회사의 조치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년 이후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으며,
사용자가 착오를 유발하여 퇴직을 강요한 경우 이는 해고로 평가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쫓겨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제 권리를 찾을 수 있어 마음이 놓인다”며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년과 관련한 규정이 모호하게 운용되는 현장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중요한 판례로서,
향후 유사 사건에서도 의미 있는 선례로 활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