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정년 연령을 이미 도과한 이후에도 회사의 묵시적 동의 아래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해 오던 근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회사는 정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의뢰인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며, ‘정년퇴직’을 사유로 한 퇴직원 작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근로관계가 정년으로 당연 종료되는 것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퇴직원을 제출하였고, 회사는 이를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며 중앙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및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인사이트의 조력
법무법인 인사이트는 본 사안의 본질이 퇴직서 형식이 아니라 ‘의사형성 과정의 왜곡’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년 연장 취업규칙이 적법하게 변경·주지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정년 도과 이후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나아가 회사가 정년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착오를 유발하였고, 그 착오에 기초해 작성된 퇴직 의사표시는 민법상 취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워,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항소심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년 인식에 착오를 유발한 상태에서 퇴직원을 제출받은 경우, 그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하며 부당해고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어 대법원 역시 사용자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항소심 판단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직서·퇴직원이라는 외형이 존재하더라도, 그 배경에 사용자의 기망이나 착오 유발이 있다면 부당해고로 평가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정년이라는 말에 더 다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끝까지 법적으로 바로잡아 준 덕분에 억울함을 풀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