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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참고 견딜 일이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인간관계
문제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가
규율하는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근로자에게는 권리구제의 길이, 사용자에게는
엄격한 조사·조치 의무가 부여됩니다.
먼저
어떤 입장
이신지 알려주세요.
입장에 따라 필요한 조치와 전략이 완전히 다릅니다.
FOR · 01
勞
저는
근로자
입니다.
괴롭힘을 당하고 있거나, 신고를 검토 중입니다.
증거 확보부터 사내 신고, 노동청 진정, 산재 신청, 손해배상 청구까지
활용 가능한 모든 권리구제 수단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괴롭힘 성립 여부 자가진단
권리구제 6단계 절차
7가지 구제수단 비교
산업재해(업무상 질병) 신청
근로자 안내 페이지로 →
FOR · 02
使
저는
사용자/HR
입니다.
신고가 접수됐거나, 노동청 조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외부 조사대행, 노동청·근로감독관 조사 대응,
징계 양정 자문, 예방 시스템 구축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외부 변호사 조사대행
노동청 출석조사 대응
징계 양정 및 사후조치 자문
취업규칙·예방시스템 구축
사용자 안내 페이지로 →
지금 바로 통화가 필요하시면
02-6743-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