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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퇴직금 3,200만 원 및 연 20% 지연손해금 지급명령 확정 사례

  • 작성자 노무SOS
  • 작성일 2026-07-21
  • 조회수 176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광고 관련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었습니다. 회사는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퇴직 후에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들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체불금액을 확인받고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도 일부 수령하였지만, 여전히 합계 3,200만 원이 넘는 임금과 퇴직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사의 대표자는 체불금액 전액을 개인적으로 변제하겠다는 약정서까지 작성하였으나, 이후에도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들은 더 이상 자발적인 변제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인사이트를 찾았습니다.

  

 

2. 사건의 내용

 

이 사건에서는 노동청에서 확인된 전체 체불금액 중 간이대지급금과 일부 변제금을 공제한 실제 잔액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확인된 임금과 퇴직금은 총 5,800만 원을 초과하였고, 간이대지급금과 일부 지급액을 제외한 잔액은 약 3,200만 원이었습니다. 

 

또한 회사 대표자들이 체불임금을 개인적으로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존재하였으므로, 회사뿐 아니라 대표자들을 상대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청구 구조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인사이트는 근로계약서, 임금체불확인서, 간이대지급금 지급내역, 일부 변제내역 및 개인채무 부담 약정서를 종합하여 미지급금의 발생과 잔존액을 입증하였습니다.

  

 

 

3. 인사이트의 조력


법무법인 인사이트는 각 의뢰인별 체불임금과 퇴직금, 대지급금 수령액 및 일부 변제액을 구분하여 최종 청구금액을 산정했습니다. 

특히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이중으로 청구하지 않도록 지급내역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대표자들의 개인적인 변제 약정을 근거로 복수의 채무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지급명령 신청서에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제 변제일까지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는 점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법원은 법무법인 인사이트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들이 의뢰인들에게 합계 32,038,835원과 이에 대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채무자들이 정해진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고, 의뢰인들은 별도의 장기 소송을 거치지 않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노동청 절차와 일부 변제까지 여러 단계를 거쳤지만 남은 돈을 받지 못해 막막했는데, 실제 집행이 가능한 결정까지 확보해 안심이 된다”는 취지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노동청에서 체불금액을 확인받거나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했더라도, 남은 임금과 퇴직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회사가 계속 지급을 미루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