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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청구 후 회사의 사기죄 고소에 대응해 최종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 작성자 노무SOS
  • 작성일 2026-07-22
  • 조회수 1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사업장에서 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였습니다. 퇴직 후 회사가 퇴직금과 각종 수당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자 노동청 진정과 민사상 청구 등 정당한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런데 회사는 의뢰인이 재직 중 근무시간을 허위로 작성하여 임금과 수당, 식권 및 교통비 등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며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퇴직금과 체불임금을 청구한 근로자가 오히려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은 물론, 진행 중인 퇴직금 및 임금 청구에도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법무법인 인사이트를 찾았습니다.

 

2. 사건의 내용

 

회사는 의뢰인이 실제 출퇴근시간과 다른 내용을 근태자료에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각종 금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러나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은 일반 직원과 달리 근무시간과 출퇴근 방식에 일정한 재량을 부여받은 관리자였습니다. 출퇴근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과 월말에 근무내역을 정리하는 방식 역시 회사가 장기간 알고도 허용해 온 업무 관행이었습니다. 

회사가 문제 삼은 식권과 교통비, 연장근로수당도 회사 내부의 지급 관행과 승인 절차에 따라 지급된 것이었습니다. 특히 같은 사실관계를 다룬 선행 민사사건에서도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의뢰인이 근태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금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3. 인사이트의 조력



법무법인 인사이트는 회사의 고소 내용을 항목별로 나누어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출퇴근카드 미사용과 근태자료 작성 방식이 회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아래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회사가 해당 방식을 이미 알고 허용하였다면 회사가 착오에 빠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기망행위와 착오에 의한 처분행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선행 민사판결, 노동청의 체불임금 확인자료, 기존 형사사건의 불송치결정, 실제 출퇴근 내역과 근무자료 등을 종합하여 회사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상당한 시간 근무하였고, 임금과 수당 역시 회사 내부의 합의와 관행에 따라 지급된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사의 고소가 의뢰인의 퇴직금 및 체불임금 청구 이후 제기되었고, 민사상 동일한 주장이 이미 배척된 사정을 정리하여 고소의 경위와 신빙성까지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세한 변호인의견서와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인사이트가 제출한 의견과 자료를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하여 최종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이나 체불임금 청구에 대응하여 형사고소를 제기하더라도, 단순히 회사의 주장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재직 당시 회사가 승인하거나 장기간 묵인한 업무방식과 지급 관행을 사후적으로 문제 삼는 경우에는 기망행위, 착오,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퇴직금 청구를 했을 뿐인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막막했지만, 불기소처분을 받고 나서야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