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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익곤 대표변호사] 법정으로 간 연세대 논술…사상 초유 논술 무효 가능성은?
      법정으로 간 연세대 논술…사상 초유 논술 무효 가능성은?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861358?sid=102​​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지난 12일 치른 논술 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며 연세대를 상대로 본격적인 법적 다툼에 들어갔다. 연세대 측은 문제 사전 유출 및 공정성 훼손 사실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해 양측 간 팽팽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조계에선 지난 수능 생명과학 Ⅱ 20번 정답 취소 사태처럼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게 하려면 실제 유출이 일어났다는 직접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지난 21일 밤 연세대를 상대로 문제 유출 논란이 인 논술 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집단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 해당 전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만약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면 문제가 된 논술 전형은 집단 소송 확정 전까지 입시 절차가 중단된다. 소송에 참여한 학부모와 수험생은 총 18명이다. 하지만 진술서 작성 등 간접적으로 힘을 보태는 학생들까지 포함하면 전체 참여 인원은 50여 명에 달할 전망이다. 소송대리인으론 김정선 일원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참여한다. 김 변호사는 2022년 수능에서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생명과학Ⅱ 20번 관련 집단 소송에서 정답 취소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이들은 사전 시험지 배부로 인해 수험생 간 형평성 문제가 생겨 시험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 재시험을 치르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시험 시작 전 문제 정보 유출 등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사립대학교의 입학시험은 대학 입학에 직결돼 최소 수능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하지만 항의가 어려운 수험생의 약점을 이용해 태만하게 운영됐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소장에 기재된 구체적 피해 사실은 아직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연세대와 수험생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12일 시험에서 공정성 훼손 논란이 제기된 부분은 크게 △시험 문제 사전 유출 △문항 오기 및 관련 공지 지연 △휴대전화 미회수 등 관리·감독 부실 등이다.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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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익곤 대표변호사] 부당해고구제신청 노동위원회 판결에도 불복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 노동위원회 판결에도 불복한다면​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4092512473372416cf2d78c68_29​ “부당한 해고로 인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는데 법정 싸움이 끝나질 않고 있어요. 절차가 끝난 줄 알았는데...”한 플랫폼 회사를 상대로 소송 중인 한 해고자의 술회다. 중앙노동위원회의 '2023 노동위원회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다룬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 처리 건수는 총 1만5천816건으로1만6천건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노동위원회 초심 사건이 1만3천947건, 중노위 재심 사건이 1천869건으로 이는 2001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해고와 함께 정직, 전직이나 감봉 등 다양한 징벌을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한 조치라고 호소하며 구제를 신청한 사건을 모두 더한 수치다. 특히 부당해고 등 사건은 지난해 노동위가 처리한 전체 사건 1만8천946건의 83.5%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1만3천142건보다 20.3% 증가한 수치이기도 하다. 이 수치를 집계한 2001년 이후 가장 많은 처리 규모다. 그만큼 최근 들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숫자 자체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런 수치 증가는 사회적 분위기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증가 사유에 대한 구체적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근로자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노동위에 대한 역할의 인식도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근로자가 부당한 처우를 무조건 감내해야 한다는 통념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신의 권리를 수호하고 또 이를 해결할 수 있게 마련된 사회적・법적 장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노동위가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무료법률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권리구제 대리인 지원 제도'가 2022년부터 월급 300만원 미만 근로자로 대상이 확대되는 등 제도적인 마련이 이루어지자 이를 찾는 근로자들의 숫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법적인 제도를 활용해 사건이 해결된 건수도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처리된 부당해고 등 사건 중 5천512건은 화해로, 5천524건은 판정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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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익곤 대표변호사] 임금체불신고 추가 법적 대처가 필요한 이유는
      임금체불신고 추가 법적 대처가 필요한 이유는https://www.thebigdata.co.kr/view.php?ud=2024091313145061296cf2d78c68_23​ 1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신임 장관이 취임 후 일성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취임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긴급 간부회의를 통해 "그간 노력에도 청산되지 않은 2천198억원을 전액 청산한다는 각오로 임금체불 사건을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지난 6월 말 기준 임금 체불액 1조436억원 가운데 청산되지 않은 금액이 2천198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신청, 구속수사 등을 원칙으로 한층 강도 높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대통령이 엄정 대응을 주문한 이후 장관이 다시 한 번 정부 각 기관에 최우선 실무 대응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상황이다. 정부가 임금체불신고 사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주문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그만큼 대규모 임금체불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반기 기준 임금체불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사상 최초의 일이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27%나 늘어난 수치다. 임금체불액이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펜데믹 정국을 거치면서 경기침체 여파가 누적되어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과 근절 의지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신고 사건들이 해결될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 많다. 실정법상 이를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노동계에 따르면, 임금체불 사건 해결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느니 제일선 근로감독관들의 해결 능력이 법적으로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택근무 등이 종료되고 근로자들이 업무 제일선으로 복귀하면서 관련 신고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신개념 스타트업 등 기존에 없던 산업들과 업체들의 숫자가 우후죽순 증가하면서 과거에 없던 충돌 쟁점들이 많아 사건 처리 난이도가 예전보다 매우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많다. 또 연도별 노동청 신고사건 건수는 2023년 37만1116건으로 전년(30만5519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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